안녕하세요. JCL Partners 기업법무팀의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들어가며
최근 법원은 등기이사의 근로자성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기이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이번 판결은 회사 임원들의 법적 지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형식적인 직위보다 실질적인 업무 형태를 중심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사점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등기이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등기이사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첫째,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지휘·감독 여부,
둘째, 근로시간과 근무 장소의 구속성,
셋째, 업무의 대체성 존재 여부,
넷째, 보수의 성격이 근로 대가인지 여부 등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등기이사라는 직위 자체보다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회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직위나 명칭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실체를 우선하여 고려한다는 노동법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최신 판례 분석
이번 사건은 제조업체에서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등기이사가 해고된 후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해당 이사는 2014년 입사 후 2016년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2022년 9월까지 등기이사로 재직했습니다. 회사는 직원 채용 지시 불응과 대표이사에 대한 폭언 등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으나, 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판결에서 "등기이사로 등재되었더라도 회사에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등기이사 임기 만료가 근로계약 종료로 이어진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계속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등기이사의 근로자 인정 요건
등기이사가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계약서의 존재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며, 업무 내용,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합니다. 더불어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점이 실질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 지시를 받고 이행하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보고와 결재가 이루어지는지 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받는 보수가 단순한 직위에 대한 보상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실무적 시사점
이번 판결은 회사와 임원 사이의 관계 설정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등기이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 형태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임원과의 관계 설정 시 이러한 법적 기준을 고려하여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임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면, 부당해고로부터의 보호, 퇴직금 지급, 근로시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나아가며
이번 판결은 등기이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회사 임원이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있다면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귀하의 상황이 이와 유사하거나 관련 법률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JCL Partners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귀하의 권리를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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