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만기 됐는데 보증금이 안 돌아올 때 꼭 알아야 할 대응법

하바하 2025. 4. 16. 21:33

안녕하세요.

 

JCL Partners 부동산법률연구소의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임차인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는 심각한 문제, 바로 전세 만기 보증금 미반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는 한국 주택 임대차 시장의 독특한 제도로, 임차인이 목돈을 임대인에게 맡기고 주택을 사용하다가 계약 종료 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재정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차인은 다음 주거지 마련을 위해 이 보증금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전세 만기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의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 시 단계별 대응 방법

1단계: 임대인과의 원만한 해결 시도

가장 먼저 시도해볼 방법은 임대인과의 직접적인 소통입니다. 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또는 대면 등을 통해 보증금 반환 지연 사유를 물어보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세요. 이때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차분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겪고 있다면, 구체적인 반환 계획을 확인하고 합의 하에 지급 기한을 조정하거나 분할 지급을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대화 내용은 추후 증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기록해두세요.

2단계: 내용증명 발송하기

원만한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해보세요.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되는 특수 우편으로,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줍니다.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며,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자발적인 문제 해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정보, 보증금 액수, 반환 요청 기한을 명시하고, 미반환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3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세요. 이는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이며,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4단계: 지급명령 신청

또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서류 심사만으로 채무 이행을 명하는 간편한 재판 절차로, 일반 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미반환 보증금에 대해 연 12%의 법정 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보증금 반환을 강제적으로 이행받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입금 내역, 내용증명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소송 비용으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등이 발생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보증금 반환과 함께 소송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방법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항력을 갖추려면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이사를 갈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 등기를 마쳐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주소는 계약서상 주소와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다가구 주택의 경우 상세 주소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의 중요성

계약 전은 물론,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시에도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자, 권리 관계, 설정된 채권액 등을 보여주어 임대인의 재정 상황과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등기소,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갑구에서는 소유권 변동 내역을,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등의 권리 설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며

전세 보증금 미반환 문제는 법률적 지식 없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안입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JCL 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은 풍부한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임차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세 보증금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JCL Partners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70-4524-0427, 이메일 lsd@jclpartnerslaw.com으로 연락주시면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