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민사

판례 심층 분석!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결의와 공용부분 관리

하바하 2025. 3. 23. 08:00

 

최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집합건물 관리의 핵심 쟁점을 살펴보는 이번 포스팅은 집합건물법의 적용과 관리단집회 결의의 적법성 문제, 그리고 공용부분 관리와 관련된 법률적 해석을 심층 분석합니다. 또한 관리인 대표권의 범위와 제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하며, 각 계약의 효력 판단 및 내부 관리 절차의 중요성을 짚어봅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필요한 분들께 실질적인 정보와 함께 전문가의 견해를 제공하며, 실제 소송 청구 및 관리 계약의 문제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JCL 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집합건물 관리 문제와 관련된 최근 판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건물 공용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 비용이나 계약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겪는 복잡한 쟁점입니다. 관리인이 단독으로 계약을 맺거나, 관리단에서 정해놓은 절차 없이 공사를 진행한다면 자칫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면 법령이 요구하는 관리 절차와 결의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므로, 이번 글에서 판례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집합건물은 건물 내부 구분소유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부분’이 존재합니다. 엘리베이터나 복도, 계단, 옥상, 주차장 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러한 공간의 시설을 개선하거나 교체하는 과정에서, 소유자들의 이익이 균등하게 보호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은 이를 효율적으로 유지·보수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합건물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물을 대표하여 누군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과연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가 하는 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관리인이 임의로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관리단집회 결의(이하에서는 “관리단 결의”라고도 지칭하겠습니다)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JCL 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에서도 이와 관련된 분쟁 사안을 종종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단집회가 제대로 소집되지 않은 채로 체결된 공사나 용역 계약이 나중에 분쟁이 되기도 하는데, 무효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판례와 집합건물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판례가 상당히 복잡하고, 세부 사실관계를 이해해야만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적 배경과 판례 사실관계

집합건물법에서는 공용부분의 보수와 유지·관리 등을 관리단집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예컨대 지하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설치나 공용조명 교체 등은 단순한 보존행위를 넘어서는 ‘관리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분소유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관리단 결의가 필수입니다.


이번 판례에서 문제가 된 사실관계를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A회사는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무인주차시스템을 설치하기로 약정했고, B회사는 건물 공용부분 조명을 교체해주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대표 격인 ‘관리인’이 이 계약들을 단독으로 체결한 뒤, 해당 계약들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자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 업체들은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정상적 계약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건물 측에서는 “관리단의 공식 의결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 무효”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관리인의 권한 자체가 무제한은 아니며, 공용부분에 대한 업무가 포함된 계약이라면 반드시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이 절차를 밟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지요. 다만 이런 판단은 관리단 결의의 부존재가 곧바로 ‘대표권 제한’으로 이어지는 문제인지, 아니면 법령 자체가 관리단집회라는 절차를 강제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리단집회 결의의 요건과 절차
집합건물법 제16조에 따르면 공용부분의 주요 변경이나 관리행위를 결정할 때는 구분소유자들의 일정 비율(과반수 혹은 4분의 3 이상)이 참석한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결의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소유자 모두에게 이익과 부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말해, 일반적인 관리행위라도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건물 대표가 이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단독으로 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본질적 결정은 관리단집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후 관리인은 결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집행권을 가지는 것이지요.


따라서 공용시설을 교체하거나 대규모 공사를 하려면, 사전에 관리단집회 결의로 예산과 방법, 책임 범위 등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 결의 과정을 생략했다면, 상대방 업체가 아무리 선의였더라도 법원에서 계약 무효가 선언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대표권 제한’ 문제가 아니라, 아예 절차 자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공용부분 관리와 법률적 효과
이번 대법원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관리인에게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대표권’이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도 무한히 확장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관리인이 공용부분의 보존·유지 정도로만 머무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굳이 결의까지 필요치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용부분을 개량·변경하거나 관련 비용을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공유자 전원의 권리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재판부는 관리인 대표권 자체가 내부 규약으로 제한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령에서 정한 결의 없이 진행된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렇듯 결의라는 절차가 누락되면, 해당 계약을 이행하려고 했던 업체도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건물 관리 계약을 담당하는 업체나, 혹은 건물 입주자 대표는 반드시 관리단집회 결의가 선행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만 재산상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와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실제 분쟁 상황에서 “이미 관리인과 다 이야기가 끝났는데, 왜 결의가 필요하냐”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판례가 말해주듯,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이라면 개별적인 합의나 내부 서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때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하고, 적법한 결의를 거쳐야만 나중에 법률적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사자 중 한쪽은 “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다른 한쪽은 “선의의 계약이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증거 확보와 관련 법리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JCL 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에서는 이러한 분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필요 시 결의 절차를 뒤늦게라도 진행하거나 법정에서 계약 효력을 입증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집합건물 분쟁일수록 계약서 조항, 회의록, 관리단 규약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나아가며
지금까지 집합건물에서 문제가 되는 관리단집회의 중요성,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서 공용부분 관리 계약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판례는 관리인이 무조건 모든 계약에 대해 대표권을 가진다는 오해를 바로잡으며, 공용부분의 실질적 이익과 부담에 직결되는 사항이라면 반드시 관리단의 결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간과하여 계약이 무효로 선언되면, 당사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집합건물 공용부분 문제는 애초에 분쟁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혹시라도 현재 진행 중인 공사나 계약 체결에 대해 의문이 든다면,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JCL 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에서는 실제 소송 절차와 계약 단계별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하실 때 언제든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