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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건축 진행 중 세입자 갱신요구거절 및 건물인도소송 해법

안녕하세요. JCL Partners 부동산법률연구소의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 갱신요구거절과 건물인도소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건축 사업의 성공은 세입자 문제 해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세입자의 퇴거 문제는 사업 일정과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알아야 할 갱신요구거절의 요건과 건물인도소송의 전략적 접근법, 그리고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 실제 경험과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과정에서의 세입자 갱신요구거절 이해

재건축 사업이 승인되면 조합은 세입자들에게 퇴거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세입자들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거나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조합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요구거절의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재건축을 이유로 한 갱신요구거절은 '재건축으로 인한 철거'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재건축 계획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 중이며, 해당 건물이 철거될 예정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의 공식적인 절차가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갱신요구거절 통지는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갱신을 거절하는 사유와 함께 재건축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통지 방법에 있어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후일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물인도소송의 진행과 핵심 전략

갱신요구거절 이후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는 경우,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건물인도소송은 세입자에게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으로,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사항을 증명해야 합니다.

 

첫째,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만료, 갱신요구거절의 적법성, 통지의 적시성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둘째, 재건축 사업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재건축 인가 관련 서류, 안전진단 결과, 노후화 증명 등이 필요합니다.

 

셋째, 세입자에게 적절한 보상이나 대책이 제공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재건축 관련 건물인도소송에서는 세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거절'이라고 주장하거나, '보상이 불충분하다'는 등의 항변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재건축의 진행 상황, 보상 내역, 대체 거주지 제공 노력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청구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중요성과 활용법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소송 진행 중에 세입자가 제3자에게 건물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세입자가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임대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건물의 점유자가 제3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판결의 효력이 새로운 점유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발생합니다. 특히 재건축 과정에서는 이자 비용과 공사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가처분 이후에 건물을 점유한 제3자에 대해 원고가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즉, 가처분 이후에 제3자가 건물을 점유하게 되더라도, 별도의 소송 없이 원래의 피고를 상대로 한 판결로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진행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아가며

재건축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세입자 갱신요구거절과 건물인도소송, 그리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는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많은 재건축 조합이 간과하는 부분이지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큰 비용과 시간 낭비를 방지하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JCL 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은 다양한 재건축 사업 관련 법률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 진행 중 세입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JCL Partners가 여러분의 재건축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